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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사례 연구(4) 대법원 판례로 보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과 종료시점지가 산정 기준 [출처] 개발부담금 사례 연구(4) 대법원 판례로 보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과 종료

관리자 2026-01-30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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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 시 토지별ㆍ단계별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형식적인 공사 완료나 행정 절차만으로는 개발부담금 절감 주장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부지조성만 끝났다고 개발부담금이 끝나는 게 아니다

대법원(2022두*****)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사실상 개발 완료 여부를 엄격히 파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사례로 개발계획상 사용목적에 맞는 기반시설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업 단계별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누*****)은 겉보기엔 단독주택 건축이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일부로 판단, 각각 수백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규모 부지라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이미 진행중이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흐름

1. 도시개발사업 진행중 토지를 먼저 매각하고 선수금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함

2. 행정청은 준공검사일 기준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사업자는 부지조성 완료 시점과 처분가격 적용을 주장함

3. 대법원은 부지조성만으로 사실상 개발 완료가 아니고, 선수금 승인도 처분가격 승인이 아니다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함


판결요지

1. 쟁점 ①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에서 일부 토지를 먼저 매각했더라도 단순히 부지조성공사만 끝났다고‘사실상 개발 완료’로 볼 수 없음

해당 토지가 사업계획상 사용목적(관광시설용지)에 맞게 기반시설까지 갖춰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함

 

2. 쟁점 ② 종료시점지가 산정 방식

- 원칙 : 표준지 공사지가 기준 산정

- 예외 : 처분가격을 행정청이 ‘가격 자체로 승인ㆍ제한’한 경우만 가능

 

3. 선수금 승인에 대한 판단

도시개발법상 선수금 수령 승인 = 대기 조기수령 허용일 뿐

처분가격을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원심은 ‘사실상 개발 완료’기준을 너무 좁게 봤고 선수금 승인을 처분가격 승인으로 오해함

- 원심판결 파기환송


본 사안은 토지 일부를 선매각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시점과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부지조성 완료나 선수금 승인만으로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단축이나 처분가격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업에는 개발계획상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적 완성 시점과 가격 승인 여부를 중심으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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