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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개발부담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언제팔았는가”가 아니라 “언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는가”임을 분명히 한다.
준공 전 토지 매각,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까?
부산고등법원(2020구합*****)은 개발부담금에서 ‘형식적 준공’이 아닌 ‘실질적 사용 가능성’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선수금 승인만으로는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사건의 흐름
1. 도시공사는 관광리조트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광시설용지와 도로ㆍ주차장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2. 진행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준공이전에 관광시설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선수금 수령 승인을 받아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
3. 이후 관할 행정청은 준공검사일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고액의 개발부담을 부과
4. 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는 이미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개발이 끝났고, 선수금 승인을 받은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1.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를 부지조성공사 완료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해당토지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능적으로 완성된 상태, 즉 토지 이용에 필수적인 기반시설까지 포함하여 완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2. 개발부담금의 보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일이며, 예외적으로 준공 이전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만 그 시점ㅇ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3. 선수금 수령 승인은 준공 전에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며, 토지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통제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함. 따라서, 선수금 승인을 이유로 처분가격을 개발부담금 산정의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개발부담금은 준공 여부가 아니라, 사업계획상 토지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공 전 토지매각이나 선수금 승인만으로는 부담금 절감이 보장되지 않으며, 기반시설 완성과 기능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개발부담금 리스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업 구조 단계에서부터 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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