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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및 한국산업평가원 충남 원가계산기관 선정

관리자 2026-02-10 조회수 13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한국산업평가원입니다.


오늘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업주분들께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한국산업평가원이 해당 사업의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특히 충남 지역 업체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여, 중소사업장의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핵심 위험 설비 교체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낡은 기계를 최신 설비로 바꾸거나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일터로의 체질 개선'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전동행지원사업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노후 공정 개선 및 핵심 위험 설비 교체 비용 지원

  • 기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지원 항목

  • 고위험 설비: 리프트, 크레인, 고소작업대 또는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등

  • 공정 개선: 주조/표면처리 공정 설비, 자동화 설비(포장, 운반 로봇 등)

  • 화재 예방: 위험물 보관시설,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등


지원 금액

  • 사업장당 최대 1억 원 한도 (총 비용의 50~70% 수준, 조건에 따라 상이)

  • 격차완화(일반): 공단 판단 금액의 50% 지원 (최대 1억 원)

  • 원·하청 상생: 정부 40% + 원청 10% 지원으로 자부담 최소화

※ 정확한 지원 비율과 한도는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동행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매출액 이하 사업주

(특히 뿌리기술 업체, 6대 고위험 업종, 이차전지 제조업 등은 우선순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사내하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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