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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보도자료

26.05
11

[분류1]
조달청, '기준미달 업체' 입찰 원천 차단... '입찰자격 사실조사' 근거 마련

현장조사 통해 기술인력·자본금 등 등록기준 검증 부적합 업체 감점 처리로 낙찰 배제... 30일부터 시행[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부적격 업체의 공공공사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자격 검증을 강화한다.조달청은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벌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그간 조달청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주로 서류 심사에 의존하거나 일부 시범 사업에 대해서만 사실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조달청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올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전문공사까지 조사 범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된다. 사실상 낙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강력한 조치다. 다만, 최근 이미 사실조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조사를 면제해 기업의 심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조달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다음 달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등록기준을 성실히 갖춘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입찰 질서가 건설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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