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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보도자료

26.06
01

[분류1]
조달청,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인공지능제품 가점 부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기업성장 견인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조정하고 인공지능(AI)제품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조달청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 부여,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 보완 등을 골자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I제품 가점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공사분야에 이어 공공계약 물품·용역분야의 적격심사 평가기준 낙찰하한율을 일괄적으로 2%p 상향해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는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걸쳐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 기업들의 과다출현을 막기 위해서다.또 AI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제(1.5점)를 새롭게 도입,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공지능 제품 확인 주체 및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8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용대비 장기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물품·일반용역) 기준도 개선했다. 가점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고 고용의 질 향상을 유도키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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