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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보도자료

25.10
23

[분류1]
[원가계산기관의 진화] 건설현장 공사비 갈등…원가계산기관이 해결사로 뜬다

공정ㆍ투명한 건설원가 산정이 강점…갈등 봉합 솔루션 제시서울 반포 원베일리ㆍ신고리 3∼4호기 등에서 분쟁 해결 도와[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전국 건설현장들이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둔 시공사와 발주기관ㆍ사업시행자(조합)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원가계산기관이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갈등 원인이 공사비 책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원가’ 분석의 차이에 있다고 보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양측이 만족할 만한 솔루션을 제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0년 후 지금까지 공사비가 최대 30% 이상 오른 상태에서 고착화되면서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분쟁도 공공ㆍ민간공사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공사와 조합이 진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십여 건이 중재나 소송 상황에 놓여 있다.이들의 분쟁 원인은 간단하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재비, 인건비, 경비 등의 건설원가가 대폭 오르면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해 적자 시공이 불 보듯 뻔하다. 발주기관ㆍ조합 입장에서도 시공사 요구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이런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원가 산정ㆍ검증에 강점을 가진 원가계산기관이다. 시공, 회계, 법령, 제도 등 건설산업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원가분석사들이 각 건설현장에 투입돼 솔루션을 제시한다.서울 반포 원베일리 등 민간공사 등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법정 공휴일이 공사 기간와 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 공사비가 얼마나 인정돼야 하는지 입증했다. 신고리 3ㆍ4호기 등에서도 작업 시간의 적정성, 작업 능률 저하 요인 등을 건설현장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원가 산정 프로세스에 적용해 분쟁 해결을 도왔다.최근엔 폭염,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발생으로 공사 기간이 늘고, 이는 추가 공사비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적정성 검토와 클레임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재, 소송 등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양측이 원하는 합의점에 쉽게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국가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출처: 대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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